SPC 허영인 회장 '석방'…'보복 인사 금지' 조건
SPC 허영인 회장 '석방'…'보복 인사 금지' 조건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4.09.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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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청구 인용, 구속 5개월만…주거 제한·사건 관계자 접촉 불가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는 12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로 올해 4월 구속됐다.

법원은 앞서 7월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달 1심 구속 기한이 만료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이와 함께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사건 관계자인 회사 직원들과의 접촉,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했다. 또 사건에 대한 진술을 이유로 회사 직원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한편 허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황재복 SPC그룹 대표는 지난달 30일 석방됐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