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2심 결과가 12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권오수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선고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김 여사에 대해선 계좌 3개가 동원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에 대해선 "주가조작에 편승해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짐작될 뿐,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은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2심의 최대 변수는 손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손씨가 공동정범은 아니더라도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당시 손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만큼 김 여사 역시 무죄라는 취지로 야권의 공세를 받아쳤다.
만일 2심 재판부가 손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할 경우 김 여사에 대한 사법처리도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반면 2심에서 손씨에게 무죄가 선고된다면 김 여사에게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