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탕감 시 변제 후순위 판매자 원금 회수 가능성 희박
티몬·위메프(티메프)가 기업회생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이번 미정산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얽혀있는 만큼 문제 해결까지는 장기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변제 후순위인 판매자들이 미정산 금액을 모두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앞서 10일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티메프가 지난 7월17일 판매대금 미정산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지 약 두 달 만에 법정관리를 받게 된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이와 함께 경영 관리인으로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티메프 기업가치 등을 평가할 조사위원으로 한영회계법인을 각각 선임했다. 티메프는 앞서 7월29일 거래중단과 회원이탈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통한 문제해결이 불가능해졌다며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티메프는 다음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 개별 신고기간은 11월24일까지다. 한영회계법인은 티메프 자산·부채 등의 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12월27일까지 채무 변제, 경영 정상화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후 채권자들 동의와 법원 인가를 받으면 정식으로 기업회생에 돌입한다. 회생계획안 인가까지는 수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크다는 점이다. 티메프의 판매자 미정산 규모는 금융감독원 조사 기준 4만8000여개사, 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 피해 판매자들의 경우 당장 묶인 돈을 정산받기 어려워 그만큼의 돈을 다른 곳에서 끌어와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게다가 실제 티메프에 물려있는 돈 전부를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법원 주도로 관리하면 티메프가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기까지 수년의 시간을 줄 뿐 아니라 상당 부분을 탕감해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판매자들의 미정산 대금은 무담보채권으로 분류돼 변제 순위에서 임금채권과 같은 공익채권, 조세채권, 담보채권 등에 밀린다. 채권 변제율 역시 후순위일수록 낮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이 회생 혹은 파산을 하면 우선적으로 직원 급여나 퇴직금 채권이 먼저 변제되고 이후 담보가 있는 순서로 채권이 변제된다. 판매자들은 후순위로 밀려 정산금은 늦게 받거나 일부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티메프의 인수자 혹은 투자자 찾기에 의문을 제기한다. 티메프는 양사 연결감사보고서 기준 자본잠식 규모가 약 9000억원에 이른다. 더욱이 이번 사태로 시장의 신뢰를 잃어 정상 운영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지난달 7일 압수물 포렌식 참관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을 당시 “가장 바라던 곳으로부터 (인수) 최종 거절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사업 자체가 가능할지조차 불투명한 티메프를 인수하거나 투자할 곳이 있을까 싶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