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부실채권 정리 과정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를 이용해 꼼수 매각을 하고 건전성을 제고한 것처럼 착시 효과를 일으킨 저축은행과 자산운용사를 적발했다.
특히 자산운용사는 저축은행의 확인을 받아 ‘OEM 펀드’를 운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최근 부실 PF 대출채권 매각이 많았던 A저축은행과 관련 펀드 운용사 B자산운용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최근 시장에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개선안 발표 이후 저축은행이 부실 PF 대출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모펀드 조성을 통해 부실 이연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시 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저축은행은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B자산운용사의 저축은행 PF 정상화 펀드에 각각 908억원, 585억원을 투자했다.
특히 펀드 투자액은 계열사를 포함할 경우 1차 펀드 1945억원, 2차 펀드 1017억원으로 늘어난다.
A저축은행은 이후 해당 펀드에 각각 955억원, 646억원의 부실채권을 매각해 투자비율과 일치하는 비율로 PF 대출 채권을 매각했다. 이에 PF대출채권이 펀드수익증권으로 대체돼 매각 시점에서는 사실상 PF대출채권을 보유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났다.
이 과정에서 A저축은행은 PF대출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금액에 매각해 충당금 129억원을 환입해 당기순이익을 과다 인식했다. 또 부실 PF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6월말 기준 연체율이 2.6%포인트(p) 하락해 건전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B자산운용사는 저축은행의 개별 확인을 받아 투자대상 PF대출채권을 최종 확정하는 등 ‘OEM펀드’를 운용했다.
통상 투자자와의 이면계약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과 지시,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OEM펀드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됐다.
하지만 B운용사는 별도 실사 절차 없이 대출취급 시점의 감정평가금액을 사용해 산정한 외부평가 결과를 그대로 적용해 해당 펀드가 PF대출채권을 고가에 매입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드러난 A저축은행의 매각이익 인식분에 대해 유가증권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매각자산을 저축은행 장부에 재계상하는 방식을 통해 편법 매각으로 인한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착시 효과를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B자산운용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관련 법, 절차 등에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OEM펀드 등을 활용해 부실채권 정리를 이연하지 않도록 시장 감시를 지속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PF 정상화를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업권의 편법적인 건전성 제고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