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사 대상 기간 전 2018년 대출실행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대출이 우리투자증권에서도 실행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
8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7일 우리투자증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3억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됐다.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금리는 연 6.5%였다. 해당 대출은 금감원이 '우리은행에서 손 전 회장 관련 부적정 대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발표한 이후 우리투자증권이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대출은 2022년 2월말 전액 상환된 상태다 .
우리투자증권은 우리금융지주 및 자체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대출이 1건 있었지만, 대출 실행과 원금 상환 과정에 있어서 불법이나 부당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출의 경우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대출임에도 원금 상환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에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
신 의원은 "회장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대출 실행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라며 "다만, 금융당국의 검사과정에서 대출 상환이 완료됐더라도 대출 실행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 "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불법 대출이 비단 우리금융지주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전체 금융지주에 대한 확대 검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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