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현안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뒤 “제16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심위는 무작위로 선정된 위원 15명이 모두 참석했는지, 기소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수심의는 "최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수심위는 현행법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데다 법리상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였다.
앞서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고, 최재영 목사가 가방을 건네면서 김 여사에게 부탁한 내용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안 된다고 밝힌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 결정 후 김승호 형사1부 부장검사를 포함해 수사팀 전원이 출석한 후 공지를 통해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혔다"며 "고발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외에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한 쟁점과 법리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심위에 참석하지 못해 수심위 참여를 촉구하며 대검찰청 앞에서 농성 벌였던 최재영 목사는 수심위 결정 후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했는데도 이런 결과를 도출한 것을 도저히 믿기 어렵다"며 "수심위원들에게 제 의견서가 들어갔는지 분명히 검증하겠다"며 "반쪽짜리 수심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