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은 공직자의 재산
청렴은 공직자의 재산
  • 고 재 득
  • 승인 2010.10.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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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위공직자들의 인사비리, 뇌물수수 등이 문제되면서 공직자 윤리의식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공직윤리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류의 정치 사회와 그 궤적을 같이 해왔다.

최초의 성문법인 기원전 함무라비 법전에도 “어떤 자가 뇌물로 곡물 또는 금전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처벌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을 보면 고대부터 사회문제였던 듯하다.

우리나라도 1981년에 ‘공직윤리법'이 제정됐다.

그 후 지속적으로 법 규정은 강화되었으나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공직윤리법에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선물 신고, 퇴직공무원에 대한 유관기관의 취업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공무원이 공공의 주인”이라는 비아냥 섞인 말을 하기도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공무원의 청렴은 공직윤리 차원을 넘어 조직과 지역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국가산업에 있어서도 앞으로 맑고 투명한 녹색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것처럼 국가와 국민 의식수준에 있어 깨끗한 청렴정신이 없다면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다.

“청렴은 큰 장사이다.

그러므로 크게 탐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청렴하지 못한 사람은 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얼마 되지 않은 돈과 향응에 빠져서 대의를 그르치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는 공직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한 말이다.

청렴을 지킨 공직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혜택이 주어진다.

국민으로부터 존중받고, 명예를 얻을 수 있다.

국가로부터 실질적인 보상도 받는다.

법적으로 그 직위를 보호받고, 매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또한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연금도 받는다.

그 어떤 뇌물도 국가가 주는 급여의 권리, 주어진 일에 대한 보람보다 클 수는 없다.

작은 유혹을 이기고 나면 오히려 더 큰 기회가 오는 것이다.

위엄은 청렴에서 생기고 신의는 진실한 충성심에 기반한다.

충성되고 청렴하면 국민이 따를 것이다.

우리 공직자는 “공직자가 깨끗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신념으로 청렴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