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주차장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김소희 의원, 주차장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4.09.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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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국민의힘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5일, 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것으로, 도심의 유휴부지인 주차장을 재생에너지 설치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프랑스와 독일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주차장 내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규정이 없다. 이에 김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김소희 의원은 전력계통 부담이 적은 주차장과 같은 도심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