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일·가정 양립 계정, 돌봄 계정, 모자보건 계정으로 회계를 구분해 예산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고 집행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저출생과 무관한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정확한 예산 집행을 목표로 한다.
김 의원은 "저출생 대응 예산의 절반가량이 관련 없는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출산율 저하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안 통과를 통해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정부가 최근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발표하며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희정 의원은 올해 저출생 대응 입법 1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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