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씨의 이른바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신 씨를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진 전 청와대 행정관 신 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에서 신 씨를 상대로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에 따른 다혜 씨 부부의 해외 이주를 청와대 차원에서 지원한 배경 등을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신 씨는 문 정부 시절 대통령의 가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바 있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앞서 법원은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인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뿐만 아니라 문 전 대통령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다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판단 아래 검찰이 청구한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에 앞서 신문을 진행하는 절차다.
다만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여서 문 전 대통령이 신문에 참여하거나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검찰 수사는 결국 문 전 대통령이 목표라는 점이 드러났다. 이런 기가 막힌 기획수사가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수사는)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겨냥한 기획 수사가 아니다"라며 "2021년 시민단체의 고발을 단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기초해 신중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