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시세 상승 반영 안한 LH, 공공주택 자산 재평가해야"
경실련 "시세 상승 반영 안한 LH, 공공주택 자산 재평가해야"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9.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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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만 적용해 적자 사업 판단…접근 방식 바꿔야"
무제한 非아파트 매입임대 대신 장기공공주택 확대 주장
5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 보유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사진=남정호 기자)
5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 보유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현장. (사진=남정호 기자)

LH가 보유한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세 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건물 감가상각만 적용하면서 LH가 공공주택 건설을 적자라고 판단해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무제한 비아파트 매입임대 대신 장기 공공주택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 보유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경실련은 지난 2022년 말 기준으로 LH가 수도권에 보유한 공공주택 38만5860가구 중 공시가격이나 시세 파악이 어려운 1만1999가구를 제외한 37만3861가구에 대한 자산 분석 결과를 내놨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LH의 수도권 공공주택 총 취득가액은 44조원이지만 총 장부가액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적용해 4조5000억원 줄어든 39조5000억원이다.

경실련은 LH가 공공주택 자산 장부가액 시세 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감가상각만 적용해 보유 공공주택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적자 사업인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외면하는 논리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이 이들 공공주택 취득가액과 올해 7월 현재 기준 시세를 비교한 결과 현재 이들 공공주택 시세는 93조6000억원으로 취득가액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공공주택 확대라는 것은 LH가 설립된 존재 이유"라며 "공공주택을 제대로 확대하기 위해선 공공주택에 대한 적자, 손실(이라는) 정부의 접근 방식이 바뀌어야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선 자산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LH의 서울 매입임대 무제한 확대와 관련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공공주택 아파트보다 더 비싸고 자산가치 상승 기대도 낮은 비(非)아파트를 사들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 자체 분석 결과 전용면적 82.5㎡ 다세대 주택 한 채 매입가는 평균 5억7000만원으로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위례지구에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 한 채를 짓는데 든 분양 원가 3억4000만원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보다 공공주택 아파트가 자산가치 상승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에서 적자 상태라는 LH가 공공주택 건설은 외면하고 매입임대주택을 늘리는 데 더 큰 비중을 두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LH의 공공주택 자산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LH의 공공주택 적자 논리는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가 진정 주택 가격 상승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공공주택 시세를 반영하도록 LH의 자산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주택을 대거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 자산 내역·분양 원가 등 공개 △서울 비아파트 매입임대 무제한 확대 등 8·8 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 △영구·50년·국민·장기전세 등 장기 공공주택 대거 공급 등을 촉구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정부는 지금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상은 공급 확대가 아니라 정부가 수요자가 돼 주택을 사주겠다는 내용"이라며 "거품이 낀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정부 예산으로 사주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진정한 의미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인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LH는 임대주택은 장기간 매각할 수 없는 자산으로 공정가치 평가는 불확실한 미래이익을 현재 재무제표에 선반영하는 결과를 불러온다고 반박했다.

LH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임대주택은 '원가법'과 '공정가치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는 임대주택 특성을 감안해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공정가치법의 경우) 영업활동과 무관한 외부 부동산 시세 등락에 따라 매년 당기손익이 변동돼 경영성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매입임대 확대에 대해서는 "사회·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임대 수요도 가구 인원수, 연령, 경제적 여건, 개인적 선호 등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어 공공주택 공급 유형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며 "빌라 등 비아파트의 경우 전세사기로 인해 최근 공급이 대폭 줄어들어 공급난이 심각한 만큼 신축 매입임대 물량을 확대해 국민들의 주거 불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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