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文 수사, 시점과 내용 모두 문제 있다"
조국 "검찰 文 수사, 시점과 내용 모두 문제 있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4.09.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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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가 급여 받았는데 文이 뇌물죄? 성립 안 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5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를 수사하는 데 대해 "시점과 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실정, 무책임, 무능, 이런 것을 가리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악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시점으로 보면 최근 윤 대통령 부부의 범죄 비리 혐의 때문에 논란이 많은 상태에서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경제 민생에서 성과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문 전 대통령 사위의 대가성 취업 이야기는 3년 전에 나왔던 것"이라며 "지금 정부가 들어선 지 3년인데 지금까지 이 사건을 파다가 갑자기 전면으로 공개하고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피의자로 넣는 등 해괴망측한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사위는 이혼하기 전 독립 생계를 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사위가 나중에 새로운 회사에 가서 급여를 받은 게 장인에게 간 것이라고 맗는 게 상식상 맞는 얘기인가"라며 "사위가 취업을 해서 돈을 받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뇌물죄라는 것은 자체가 법리적으로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의 대가성으로 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되고 넉달 여 후인 2018년 7월에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한 바 있다.

검찰은 서 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타이이스타젯에서 근무하며 받은 월 800만 원의 급여와 서 씨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비 등을 합쳐 총 2억2300여만 원을 뇌물 액수로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던 문 전 대통령이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 지원을 중단했다면,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혜택을 본 것과 다름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