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 퇴비‘중금속 덩어리’
정부 공급 퇴비‘중금속 덩어리’
  • 장덕중기자
  • 승인 2010.10.0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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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국감 “최고 111배 초과…토양오염 우려”
정부가 지난 1998년부터 현행법 상 중금속 기준치를 최고 111배나 초과한 퇴비를 농가에 공급, 토양오염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가 5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998년부터 국고로 지원·공급한 유기질 비료인 퇴비의 중금속 기준이 1kg당 비소 111㎎, 카드뮴 11㎎, 수은 4㎎, 납 333㎎, 크롬 667㎎, 구리 667㎎, 니켈 111㎎, 아연 2000㎎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봤을 때 비소는 4.4배, 카드뮴 2.8배, 납 1.7배, 크롬 111.2배, 구리 4.4배, 니켈 1.1배, 아연 6.7배를 초과한 수치다.

농진청이 올해 3월 유기질비료인 퇴비의 중금속 허용기준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비소는 1.8배, 크롬 50배, 구리 2.6배, 아연 3.3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록 의원은 “정부가 공급한 퇴비 중 일부는 완전이 썩지 않아 암모니아가스와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시설하우스 작물과 종묘에 기형발생 현상이 발생하며 심하면 고사에 이르는 등 피해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중금속 퇴비’는 지난 1998년 20만톤 공급을 시작으로 지난해 210만톤, 올해 250만톤 등 모두 1220만톤이 공급, 전국 농경지 1㏊ 당 7톤씩 공급됐다.

정부는 ‘중금속 퇴비’ 공급을 위해 지난 1998년 100억원을 시작으로 올해 1450억원 등 모두 5800억원을 지원했다.

김영록 의원은 “정부가 현행법을 초과한 중금속 비료를 농가에 지원·공급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 기준 설정은 실정법 위반으로 즉각 개선해야 하고 전국적인 토양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