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보험료율 9→13% 인상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보험료율 9→13% 인상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4.09.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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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인상 속도 차등…소득대체율 42%로↑
기금수익률 상승 노력…상황 고려해 수급액 조정 검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보험료율을 연령대별로 차등 인상하며, 인구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4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계획안은 크게 △지속 가능성 제고 △미래세대 부담 완화와 제도 신뢰 제고 △노후소득 보장을 중점으로 마련됐다.

우선 월 소득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인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린다.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 소득(기준소득월액)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을 말한다.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달리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포인트(p) 인상한다고 가정했을 때 50대 가입자에 대해선 매년 1%p씩 4년에 걸쳐 인상하는 반면, 20대는 매년 0.25%p씩 16년간 인상하는 식이다.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뜻하는 명목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2%로 높인다. 

현행 국민연급법상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후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명목 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한다는 건 올해 수준에서 더 낮추지 않겠단 의미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져 내년 시행되면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인상되며, 명목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향 조정을 멈추게 된다.

기금수익률도 1%포인트(p) 이상 높인다.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기금 누적 수익률은 5.92%를 기록 중이다. 기금 규모는 1036조원이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된 장기 수익률은 4.5%였으나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기금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늘리고 우수 운용 인력 확보와 해외사무소 개설 등을 통해 기금수익률을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이나 수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제도다.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하고 있지만, 인구나 경제 상황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에 기대여명 또는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하는 장치 도입을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 밖에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을 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주제라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노후 생활을 더욱 든든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검토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