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청양 지천댐 반대 명분없다...헌법 제23조 존중 받아야
[기자수첩] 청양 지천댐 반대 명분없다...헌법 제23조 존중 받아야
  • 김기룡 기자
  • 승인 2024.09.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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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룡 대기자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심각한 물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충남에는 다목적댐이 보령댐 하나뿐이라,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가 최근 기후대응댐 후보지(14곳) 가운데 한 곳으로 청양 지천댐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군민들간 찬반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실제, 일부 시민단체 등은 이 댐이 다른지역의 주민과 기업에게 물 공급한다. 자연환경 훼손 가능성이 있다. 청양 상권이 붕괴된다. 댐 건설에 드는 막대한 비용이 지역 사회에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등 시대에 뒤떨어진 논리를 내세우면서 사업 백지화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존중 받아야 할 헌법 제23조(공익우선의 원칙)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반대 명분에 공익성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익우선 원칙은 공공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이는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천댐은 20년이 넘는 충남도의 고심에 따라 나온 계획이다. '지천댐'은 청양군 은산면 일원 지천에 5900만 톤 규모의 다목적댐을 건설해 부여·청양군의 부족한 용수를 해결하는 한편 기반시설 정비와 산단 유치·확장으로 지역 소멸을 저지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공익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홍수와 가뭄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댐 건설이 필요하다”며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한 한국 상황을 고려하면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후손에게 홍수와 가뭄의 문제를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남은 물 자립도가 20%에도 미치지 못해, 나머지 80%의 물을 인근 지역에서 받아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충남 서부권는 최근 2-3년간 있었던 집중호우 이전에는 10년 가까이 매년 가뭄이 있었을 만큼 물이 부족했다. 특히 지난 2017년에는 생활용수 부족으로 단수와 함께 기우제를 지낸 지역도 있었다. 이렇게 볼때 댐 건설의 당위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청양 지천댐이 건설되면 청양과 부여지역에 생산 7000억 원, 부가가치 3000억 원, 취업 4000명의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댐 내 취수구 미설치로,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 등 상류지역에 대한 미규제를 통해 지역 발전의 잠재적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몰지역 주민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볼때 지천댐 건설의 공익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은 지천댐 건설이 가져올 공익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따라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의 공익우선 원칙에 따라 지천댐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