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도심형 체육시설 건립 활성화 위한 법적근거 마련
황희 의원, 도심형 체육시설 건립 활성화 위한 법적근거 마련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4.09.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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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도심형 체육시설 입체화 구역’지정,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4일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부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높은 토지비용 등으로 공공체육시설의 부지 확보가 곤란하고, 일부 토지를 확보하더라도 용적률・건폐율 등의 규제로 인하여 적은 면적과 낮은 층수의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시설의 활용도나 효율성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다”며 법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입체적인 활용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를‘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했고, 해당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에서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황희 의원은 “도심형 체육시설 입체화 구역을 통해 토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도심형 체육시설 건립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아지고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로 국민건강 및 국민체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