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으로 부터 우리아이 보호
성폭력으로 부터 우리아이 보호
  • 진 병 진
  • 승인 2010.10.05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아이가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 를 슬로건으로 정책 홍보 등을 통해 국민 참여 및 정책의 효율성 제고, 범죄로 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집중 홍보 기간을 설정 9.15일 부터 1개월간 일정으로 시행하고 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법률 제·개정에 따른 신상정보 열람제도 변동 등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성폭력으로 아이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먼저 아이에게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몸의 소중함을 알게하고 아이가 좋은 접촉과 나쁜 접촉을 구별할 수 있게 가르치고 안좋은 말을 하거나 이상한 잡지, 비디오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사실을 부모님이나 주위 어른에게 알리고 피한다.

어른이 요구할 때도 때로는 자기 주장을 하거나 거절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모르는 사람이 접근해 친구를 외딴 곳으로 데리고 가면 즉시 근처의 믿을 만한 어른에게 이야기 하도록 교육한다.

남자는 힘의 상징이고 여자는 힘에 순응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지 않고 성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 보다는 VTR을 상영하거나 동화를 들려 주며 이야기 하는 것이 좋다.

성폭력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112, 아동안전지킴이집, 긴급전화 117 등 창구를 미리 알아두고 평소 아이가 성에 대한 호기심을 보일 때 회피하지 말고 바르게 대답해 주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즉시 도움을 청하라고 아이에게 알려 주어야 하는 등 이런 방법을 아이들에게 반복 교육시켜 성폭력으로 부터 꼭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