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통해 8323명 검거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통해 8323명 검거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9.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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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명 구속…15개 조직엔 '범죄 집단 조직죄' 적용
서울시 강남구 일대 주택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강남구 일대 주택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현재까지 전세사기 사범 8323명을 검거하고 1919억원 피해를 보전했다. 이 중 610명은 구속하고 15개 조직에는 '범죄 집단 조직죄'를 적용했다.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부동산 거래 정보와 피해상담 사례 등을 조사, 분석해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했다.

또 전세사기 의심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를 통해 총 4137건 거래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청에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41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하고 지난 2년간 전국적인 단속을 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83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610명을 구속시켰다.

'무자본 갭투자'를 통한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15개 조직에 대해선 형법상 '범죄 집단 조직죄'를 적용해 엄단했다.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적용 법률도 다변화해 현재까지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1918억8000만원 상당을 보전 조치했다. 이는 작년 7월 말 601억원 대비 3.2배 증가한 수준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 현황은 피해자 1만6314명, 피해액은 총 2조4963억원이다. 

대검은 전국 54개 검찰청, 71명이던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전국 60개 검찰청, 99명으로 증원해 전세사기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소된 전세사기범에 대한 엄정한 공소 유지를 통해 범정부 단속 이후 전세사기범 20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 중형을 구형했다. 이 중 25명에겐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됐다.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선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용해 법원에서 징역 10년 이상 중형을 선고받도록 하고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전세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사기 범죄, 임대 권한이 없는 신탁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신종 범행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철저한 조사, 엄정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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