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 부동산] 비대면으로 척척 '부동산 전자계약'
[궁금해 부동산] 비대면으로 척척 '부동산 전자계약'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9.01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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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계약서 작성·신분 확인' 등 가능
주담대·전세자금대출 금리 인하 등 혜택
(이미지=신아일보DB)

금융과 세금, 복잡한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는 부동산은 높은 관심에 비해 접근이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은 물론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동산은 가깝고도 먼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아일보가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부터 정책, 최근 이슈까지 알기 쉽게 설명하는 '궁금해 부동산'을 연재합니다. 알쏭달쏭 부동산 관련 궁금증, '궁금해 부동산'이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부동산 거래 계약서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작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계약을 떠나서 매물을 내놓는 매도인과 매물을 찾으려는 매수인 모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제는 부동산 거래도 온라인으로 하는 추세가 확산하는 중입니다. 올해 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4배 늘었고 같은 기간 전자계약 시스템에 신규 가입한 공인중개사도 2배 많아졌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공동 인증과 전자 서명, 부인(否認) 방지 기술을 적용해 종이와 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지난 2016년 도입됐습니다. 실거래 신고와 확정 일자 부여를 자동으로 처리하고 거래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 등 서류를 공인된 문서 보관 센터에 보관하죠.

전자계약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 사용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의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해 철저한 신분 확인 등을 거쳐야 하죠.

우선, 매도측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서와 공인중개사의 사진을 확인합니다. 다음에는 핸드폰 인증을 하고 거래 당사자 간 신분증을 촬영해 공유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지문 서명도 동반됩니다. 이후에는 매도측 공인중개사와 매수측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을 하면 계약이 마무리됩니다. 임대차 계약도 비슷한 단계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전자계약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혜택을 제공 중입니다. 금융기관 등에서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도 인하합니다. 등기 대행 수수료 할인도 제공합니다.

실제 전자계약을 사용해 대출 이자와 임대료를 절감한 사례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준비 중이라면 간편한 전자계약을 활용해 혜택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네요.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