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신재생에너지법은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들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를 각각 다르게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별로 이격거리 규제의 편차가 커, 재생에너지 보급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2월,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를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나, 현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김소희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이격거리 규제를 산업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도한 규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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