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 대표발의
조배숙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4.08.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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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대생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사건에 이어, 교사, 여군, 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까지 포함된 유사한 범죄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잇따라 발견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으며,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 주재로 29일 국회에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어 신속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배숙 의원은 개정 법안 발의 이유로 "딥페이크 영상과 같은 허위 영상물에 대해서는 현재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불법 촬영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법정형을 상향하고,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까지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딥페이크 영상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살해하고 영혼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딥페이크 영상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가 심각한 범죄임을 국민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