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로 안전한 학교 만들어야
학교폭력 신고로 안전한 학교 만들어야
  • 진 병 진
  • 승인 2010.09.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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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폭력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1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에게는 불입건조치 등 기회를 제공해 재비행을 방지하고 폭행을 당했거나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폭력서클에 가입했지만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경찰청과 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 행정안전부, 복지부, 여성부 등 6개 부처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시책이다.

대상은 이 기간중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학생, 기타 교내·외에서 폭력 등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이며 자진신고한 가해학생은 자진신고 경위, 범죄전력, 피해자의 의사 등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성폭력의 가해자나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청소년 등을 제외하고는 선도조치 이수를 조건으로 입건하지 않고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를 신고한 학생은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변보호 조치를 통해 새로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며, 학생이 원하면 교육기관이나 ONE-STOP지원센타 등과 연계한 의료·상담·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 받을수 있다.

신고방법은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교사·부모·친구 등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전화·이메일·우편 등으로도 가능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방문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적극 신고하여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모두가 동참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