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쇼크' 상품권 피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착수
'티메프 쇼크' 상품권 피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착수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4.08.16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원, 19일부터 신청 접수
한국소비자원 로고
한국소비자원 로고

티몬·위메프(티메프) 상품권 피해에 대해서도 집단분쟁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 관련 피해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7월22일부터 8월1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메프 관련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상담이 1322건에 달하는 등 다수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서다.

신청 대상은 티몬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을 구입하고 청약철회 등을 요청(계약해제 포함)했지만 대금 환급이 거부됐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소비자다.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해피머니 상품권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19일부터 27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전담대응팀을 설치하고 여행, 숙박, 항공권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를 모집했다. 9028명이 신청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