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선 폭발' HMM 불똥…배터리·전기차 운송도 안전성 도마
'컨선 폭발' HMM 불똥…배터리·전기차 운송도 안전성 도마
  • 우현명 기자
  • 승인 2024.08.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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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선적기준 완화…전기차도 '일반 컨테이너' 운송 가능
"검증된 제조사 한해 허용…소화시설 구역 적재" 대책 제시
‘YM 모빌리티’호 폭발 사고 당시 CCTV 영상 캡처.
‘YM 모빌리티’호 폭발 사고 당시 CCTV 영상 캡처.

HMM의 화물을 실은 대만 컨테이너선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배터리·전기차 운송의 안전성도 도마에 올랐다.

16일 대만 중스신원왕(中時新聞網)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시간) 중국 저장성 닝보시 저우산항에 정박 중이던 대만 양밍해운의 ‘YM 모빌리티’호에서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현지에서는 리튬배터리가 실린 HMM의 컨테이너에서 폭발이 시작됐다고 추정하고 있다. 중국 현지 매체는 폭발이 과열로 인해 발생했고 폭발한 컨테이너가 HMM의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다만 HMM측은 컨테이너에 배터리를 싣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MM 관계자는 “사고 구역에 HMM 컨테이너가 있는 건 맞지만 그 구역에 배터리를 싣지는 않았다”며 “어떻게 사고가 났고 무엇이 문제였는지는 닝보항만 당국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했다.

최근 리튬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포비아’가 커지는 가운데 선박을 통한 배터리, 전기차 운송에도 우려가 번지고 있다. 특히 이번 화재 사고에 휘말린 HMM은 지난해 전기차 선적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HMM은 냉장·냉동이 가능한 ‘리퍼 컨테이너’로만 운송했던 전기차를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로 운송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또한 일본 파나소닉과 블루에너지·맥스웰·후지·도시바 등 5개사의 리튬이온 배터리 제품을 선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제품만 운송했다.

HMM이 전기차 선적 기준을 이같이 완화한 것은 늘어난 전기차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기차 수출입은 2019년 4만2565톤(t)에서 지난해 25만3348t으로 4년 새 6배로 증가했다. 리튬배터리 역시 같은 기간 31만4631t에서 78만9751t으로 2.5배로 증가했다.

국내 전기차 보급이 지난해까지 54만대로 늘어남에 따라 전기차 물동량도 급증했지만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한 선박 안전 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국내 전기차 화재 진압 소화기에 관한 규정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국제사회에서는 자동차운반선에 싣는 전기차의 충전율을 30% 미만으로 제한한다”며 “전기차 화재의 가장 큰 요인이 과충전인 만큼 충전율을 낮추기만 해도 열폭주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최근 ‘전기차·배터리 해상운송 안전대책’으로 화물운송 선박에 대해 전기차 등 적재 시 충전율(50%) 제한 권고기준을 마련한 상태다.

HMM 관계자는 “전기차 등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된 제품을 일반 컨테이너에 실을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지만 이는 한국 등 안전성이 검증된 배터리 제조사에 한한 것”이라며 “안전성을 감안해 일부 일본 배터리 탑재 제품을 추가 허용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리튬이온 배터리 자체는 여전히 리퍼 컨테이너에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험화물은 선박 내 소화시설이 완비된 특정 구역에 싣는다”고 덧붙였다.

wisewoo@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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