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법원 "일부 부당, 취소해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법원 "일부 부당, 취소해야"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4.08.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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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스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 의심…이재용 회장도 '무죄'
삼성바이오로직스 CI
삼성바이오로직스 CI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의혹’에서 비롯된 억울함을 풀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 요구 등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2011년 설립 이후 적자만 내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면서 시작됐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는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봤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사 보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를 근거 없이 29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재평가했다는 게 증선위의 판단이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2018년 7월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의 제재(1차)를 내렸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재무제표 재작성,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2차)을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불복하고 각 제재·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2차 처분에 대한 것이다.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올해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용 삼섬전자 회장의 분식회계·허위 공시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