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감독·수사당국에 적극 협조"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에게 수백억원대 특혜성 부당대출을 내준 게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4월3일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이 확실하거나,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실행된 대출은 총 42건, 616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 보면 손 전 회장 친인척이 확실한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총 454억원(23건)의 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금감원 현장점검에서 적발됐다. 이들 11개 차주는 해당 친인척이 전·현직 대표로 있거나 대주주로 등재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였다.
또한, 우리은행이 다른 9개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해준 162억원(19건) 역시 원리금 대납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로 의심됐다.
금감원은 총 616억원 규모 대출 중 350억원(28건)이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 기준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또 전체 대출 중 269억원(19건)에서는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건 대부분은 한 지역본부장의 주도로 실행됐다. 금감원은 해당 본부장이 이미 면직됐다고 밝혔다.
손 전 회장이 우리금융지주와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대출은 5건, 4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지배력을 행사한 이후 대출액이 137배가량 불어난 셈이다.
금감원은 문제가 된 우리은행 대출 과정에서 △서류 진위여부 확인 누락 △담보·보증 부적정 △대출심사절차 위반 △용도 외 유용 점검 부적정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 친인척이 운영하는 법인이 담보물의 매매가격을 실거래 가격보다 10억원 이상 높게 적어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대출을 내줬다. 또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로 담보를 설정하고,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을 세워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점 전결’로 임의 처리한 사례도 확인됐다. 아울러 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과정에서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대출 신청 목적과 달리 유용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법률검토를 토대로 제재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차주와 관련인 허위서류 제출 관련 문서 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기준 관련 대출잔액이 총 303억원이며 단기연체와 부실 대출 규모는 198억원이라고 밝혔다. 담보가용가 등을 고려하면 실제 손실예상액은 82억원에서 158억원 규모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부당대출 취급 의심 건과 관련해 임직원 8명에 대해서도 면직 등의 제재조치를 실행했다. 또 신용평가와 여신 취급 소홀, 채권보전 소홀 등을 확인해 전 선릉금융센터장을 면직하고 성과급을 회수했다. 관련 지점장도 감봉 등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직위에 상관없이 임직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내부제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금감원 검사결과를 적극 반영해 리스크를 공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여신심사 절차 강화, 여신 감리 강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실책임 규명을 위한 감독‧수사당국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금감원 수시검사를 통해 추가로 발견된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