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화투자증권에 '기관경고'…직원 사문서 위조 은폐
금감원, 한화투자증권에 '기관경고'…직원 사문서 위조 은폐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4.08.0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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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임직원도 정직, 견책 등 조치
(사진=한화투자증권)
(사진=한화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화투자증권에 직원의 사문서 위조 은폐 이유로 기관경고했으며, 담당 임직원에 대해서도 정직, 견책 등을 내렸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다섯단계로 나뉘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한화투자증권 A부서는 지난 2018년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B지점 내부 감사를 실시해 직원의 허위 잔고 내역 발급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내부징계대상 및 사문서 위조 혐의 고발 대상임을 확인했음에도, 평판 저하 및 민형사 소송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감사 결과를 은폐하기로 결정했다. 

또 2019년 1월 30일 감사위원에게 감사위원회 업무 보고시 B지점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를 누락하는 등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아울러 감사결과 및 그 조치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특이사항 없음'으로 허위 기재한 2018년도 하반기 감사업무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했다. 

이외에도 △주문 기록 유지 의무 위반 △매매 주문 수탁 부적정 △매매명세 통지 의무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