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대상채무 확대
소진공,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대상채무 확대
  • 임종성 기자
  • 승인 2024.08.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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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919점 이하·사업용 가계대출 대환신청 가능
소진공 전경.[사진=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사진=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8일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지원대상과 대상채무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과 은행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5000억원 규모로 신설됐고 연 4.5% 금리가 적용됐다.

소진공은 기존 NCN 기준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었던 지원 대상을 신용점수 919점(구 2등급) 이하 소상공인까지 확대했다. 또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대출일 포함 3개 반기 내 사업용도로 사용한 대출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000만원까지 대환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기존 2023년 8월31일 이전 대출까지 지원하던 채무실행 시점을 2024년 7월3일 이전 대출로 약 1년 확대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경남·광주·아이엠·부산·전북·제주 12개 취급은행에 접수하면 심사에 따라 최종 대출여부가 결정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에 개편한 대환대출이 소상공인에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길 바라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정책자금과 맞춤형 현장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ijs6846@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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