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구속기소
카카오 김범수,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구속기소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4.08.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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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불구속 기소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는 SM엔터 주식을 대량 매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you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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