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1명 송사에 휘말려
국민 10명중 1명 송사에 휘말려
  • 김두평기자
  • 승인 2010.09.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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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사법연감’…인구比 이용자 1위, 수원지법
2009년 한 해 동안 국민 3명 중 1명이 법원을 이용했으며, 10명 중 1명은 시비를 가리기 위해 송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1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9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총 1791만728건으로 2009년(1840만2098건) 대비 2.67% 감소했다.

작년 말 현재 인구가 4977만3000명(통계청, 1000 미만은 버림)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 3명 중 1명 꼴로 시비를 가리거나 등기 발급 등을 위해 법원을 방문한 셈이다.

이중 소송사건은 634만5439건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했다.

국민 10명중 1명은 소송에 휘말린 것이다.

나머지는 가족관계등록, 등기업무 등 비송사건이다.

종류별로는 민사사건이 413만5591건(65.2%)으로 다른 사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형사(197만5236건, 31.1%), 가사(14만328건, 2.2%) 등이 뒤를 이었다.

소송사건 접수 현황을 심급별로 살펴보면 1심 법원에 614만2628건, 항소심 법원(지법 항소심 재판부 포함)에 16만2502건, 대법원에 4만309건이 각각 접수됐다.

비송사건은 등기사건이 1100만9569건(95.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가족관계등록사건이 34만5785건(3.0%), 공탁사건이 20만9935건(1.8%)으로 집계됐다.

인구 대비 이용자가 가장 많은 법원은, 2009년 한해 동안 263만5617건을 접수한 수원지방법원이 차지했다.

지난해 지역민 100명 중 14.9명이 이 법원을 이용했다.

이어 대구지법 10.4명, 인천지법 7.6명, 대전·부산지법 각 7.1명, 광주지법 6.7명, 의정부·창원지법 각 6.0명, 서울중앙지법 5.4명, 서울남부지법 4.3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사법연감에는 ▲사건개황 ▲추이 ▲민사 ▲가사·행정·특허·선거 ▲형사 ▲소년보호·가정보호·시군법원·등기·호적·공탁·기타 등으로 분류된 각종 지표들이 수록됐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