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무주택 미혼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진
구미, 무주택 미혼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진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4.08.06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 10만원 24개월간 지급...11월2일까지 접수

경북 구미시는 정부지원 대상(만19세~34세)에서 소외된 무주택 미혼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구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기존 국토부의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보다 연령과 소득요건 완화 등 더 많은 구미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주 사업내용은 정부지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을 만39세까지로 확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미혼청년 근로자로 중위소득 120%·소득기준과 재산 1억2천200만원 이하 기준 △이달 12일부터 오는 11월2일까지 접수 △최대 10만원씩 24개월간 지급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신청일 기준으로 시에 소재한 주택에 임대차계약 체결과 전입신고가 완료돼야 하고, 신청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임대차계약증빙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등을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이에 시는 신청서 접수사항과 공적자료 조회결과, 생활실태조사 확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월세지원 대상자를 최종결정한다.

또한 시는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산하 25개 읍면동 인구청년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부의 수혜공백을 메우고 지역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에 정착토록 적극 유도한다.

김장호 시장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시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