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법' 대표발의
최은석 의원,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법'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4.08.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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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권 집중화와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며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의 건설·부동산 경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주택은 7만4037가구로 5월보다 2.6% 증가하며 7개월 연속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역시 3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최은석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의 부동산·건설 경기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 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동일한 세제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최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 기부 주체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하고, ▲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본세액공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공제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며, 세액공제율과 구간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은석 의원은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대구를 비롯한 비수도권은 인구 유출로 인한 수요 감소와 미분양주택 수 증가 등으로 주택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이번 개정안이 얼어붙은 비수도권 부동산·건설 시장을 되살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주체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상한액을 상향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어 지자체 재원 확충과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