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 경총 "야당, 역사적 책임 져야할 것"
'노란봉투법 통과' 경총 "야당, 역사적 책임 져야할 것"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4.08.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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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총 회기.[사진=경총]
한국경총 회기.[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해 “야당이 여당의 극렬한 반대와 경영계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개악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총은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용자의 불법을 명분으로 내세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돼 위헌임은 물론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며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밝혔다.

jangsta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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