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오늘 본회의 표결… 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듯
'노란봉투법' 오늘 본회의 표결… 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듯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4.08.0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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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표결에 들어간다.

앞서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는 지난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종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원법) 등 야당의 강행 처리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비상장회사 주식 매수와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 구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가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바 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