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특사경, 위생불량 제수음식점 7곳 적발
부산특사경, 위생불량 제수음식점 7곳 적발
  • 부산/김삼태기자
  • 승인 2010.09.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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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둔갑 허위표시 위반 업주 등 8명 입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23일부터 추석 성수식품 특별단속에 나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무허가 업소 7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19일 특사경에 따르면 위생불량 제수음식점은 관할 관청의 허가도 없이 위생시설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차례상 1상에 10만원에서 40만원의 가격대별 상품을 판매하거나 제수용 튀김류나 생선류를 판매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일부 업체에서는 조리장 내부에 벌레가 돌아다니고, 조리기구의 청결상태가 불량했으며 심지어 영업장에서 애완용 조류를 기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특사경은 덧붙였다.

부산시특사경은 또 등급이 낮은 젖소를 소비자의 선호도가 좋은 호주산 쇠고기로 둔갑시켜 판매한 부산 수영구 소재 모 식육점 등 원산지 표시위반 업소 등 업소 대표 8명을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돼지고기 갈빗살을 가격이 2배가량 비싼 삼겹살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모 백화점과 냉동 쇠고기 등심을 가격이 높은 냉장 쇠고기로 판매한 모 할인점 등 2곳을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