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 책임없다”
“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 책임없다”
  • 박재연기자
  • 승인 2010.09.16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피해 고객 2만8000여명 집단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16일 A씨 등 2만8000여명이 “정보유출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GS칼텍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객들의 정보가 담긴 CD는, 이를 팔 목적으로 정보를 빼낸 관계자와 기자들 등 약 10여명에게만 머물러 있다가 수사기관에 넘겨진 뒤 폐기됐다"며 “해당정보가 대중매체에 유출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실질적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GS칼텍스는 고객들에게 구매한 기름의 양에 비례해 ‘포인트'를 주고 쌓은 포인트로 상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GS & POINT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관련 고객 마케팅을 대행하는 자회사 GS넥스테이션에 해당 고객정보를 제공했다.

GS넥스테이션의 네트워크 관리직원인 정모씨는 고객정보를 팔아 돈을 벌 목적으로 7월 초순부터 한 달간 회사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1100만여명의 고객정보를 빼냈다.

정씨는 당초 개인정보 자체를 팔아 돈을 벌 생각이었으나 판로가 마땅치 않자 이 사건을 이슈화 해 집단 소송의 소송비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공범인 김모씨를 통해 정보유출 DVD를 쓰레기통에서 우연히 주운 것처럼 언론에 제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