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발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야6당 발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4.08.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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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하루 만… 2일 본회의 표결 방침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지 하루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앞서 본회의 직전 야6당은 각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야6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설치법 위반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 위반 등을 들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야당은 오는 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상정 및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가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이 제출된 건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 이어 네 번째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