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총포 소지 허가 시에는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없다. 고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들 무기를 소지하려는 자가 신체검사서 등 정신질환 확인 서류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최초 허가를 받은 후에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법률 검토 결과 입법 불비 사항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조속히 현행법을 개정하여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