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의원, 영외 거주 간부 급식비 지원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유용원 의원, 영외 거주 간부 급식비 지원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4.08.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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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군인급식규정'에 따르면, 영외에 거주하는 군 간부는 급식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영내에서 급식한 경우, 다음 달에 해당 금액을 공제받는다. 그러나 영내 급식비용이 영외 급식비용보다 약 3배 높아, 차액을 군 간부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1997년 당시 영외자급식비와 영내자급식비는 동일한 3,583원/일이었으나, 현재 영내자급식비는 13,000원으로 인상된 반면, 영외자급식비는 2009년 이후 4,784원/일로 15년간 동결되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외 거주 군 간부가 작전, 훈련, 야간 및 휴일 근무로 영내에서 급식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여 군 간부가 직무수행 관련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지 않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용원 의원은 “영외에 거주하는 군 간부들은 자비를 들여 작전이나 훈련에 임하고 있으며, 당직근무수당의 대부분이 식비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15년간 동결된 영외자급식비 인상으로 군인들이 정당한 보상과 합리적인 예우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