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전직 대통령 면책특권 없애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책 특권 제한, 연방 대법관 임기 18년으로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 개혁안을 공식 제안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오스틴의 린든 존슨 전 대통령 도서관에서 민권법 60주년을 기념하는 발언을 통해 "최근 몇 년간 대법원이 내린 것과 같은 극단적인 의견들이 오랜 기간 확립된 민권 원칙과 보호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권법 서명 당시 존슨 대통령이 '이법의 규모와 범위는 법원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미국인이 당연하게 여기는 민권들이 수년 내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을 통해 "나는 '누구도 법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헌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한다"면서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떤 면책 특권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대법관의 종신제에 대해선 "대통령이 2년마다 18년 임기의 대법관을 1명씩 임명하는 제도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의 윤리 문제와 관련해선 "윤리 강령은 약하고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법원에 구속력 있는 행동 강령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은 상식이다"라고 호소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종신직인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트럼프 재임 기간에 3명의 대법관이 임명됨에 따라 현 대법원은 보수 성향(6명)이 진보 성향(3명)보다 많게 재편됐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4건의 사건으로 형사 기소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재임 중 한 공적인 행위는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결정하는 등 논란이 되는 판결을 속속 내놓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대통령 면책특권 결정과 관련해 "법원이 극단적이고 견제받지 않는 어젠다를 무기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카멀리 해리스 부통령도 별도 성명을 통해 "우리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면책특권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런 개혁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며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