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알림e’적극활용하자
‘성범죄자알림e’적극활용하자
  • 서 효 정
  • 승인 2010.09.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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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문제는 우리의 가장 큰 이슈이자 해결해야할 과제가 되었다.

사실 아동성폭력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날로 심각해지고 맘출줄 모르는 이 당면에 그저 손을 놓고 지켜볼 수 만은 없다.

아동 성범죄예방을 위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학교 앞 문방구나 슈퍼마켓 점포 앞의 ‘아동안전 지킴이집’은 어린이들이 각종 위급 상황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아동지킴이집으로 긴급 피신해 도움을 요청하면 주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감시자라면, 야쿠르트 아줌마와 모범택시운전기사, 우체국 집배원 등 이동거리와 범위가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아동안전 수호천사’는 아이 주변의 움직이는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자 가운데 재범의 우려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인터넷 열람은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인‘www.sexoffender.go.kr'에서 성인인증을 거쳐 신상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이름, 나이, 주소와 실제거주지, 키와 몸무게를 포함한 신체정보, 사진, 그리고 성범죄 사실의 요지 등이다.

아동성범죄자 대다수가 성범죄 전력이 있고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자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아이를 성범죄로부터 지켜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