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참사' 가해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범죄 중대성 고려"
경찰, '시청역 참사' 가해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범죄 중대성 고려"
  • 노진규 기자
  • 승인 2024.07.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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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여전히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 주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수사내용을 종합해 24일 시청역 사고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차씨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지난 1일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일대 직장인들이 저녁을 먹고 귀가하는 시간대에 사고가 발생해 피해가 커졌다.

국과수는 정밀 감식·감정을 통해 차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으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차씨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브레이크등 점등 여부에 대해서도 국과수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피의자 차씨는 세 차례 조사에서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취지의 입장을 고수하는 걸로 전해졌다.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와는 상반되는 진술이다.

jk.ro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