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돕는다…GS건설, 직원 복지 혜택 강화
'임신·출산' 돕는다…GS건설, 직원 복지 혜택 강화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7.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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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비 지원·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추진
서울시 종로구 GS건설. (사진=신아일보DB)

GS건설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직원 복지 혜택을 신설 및 보강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임신과 출산, 육아 전 주기에 걸쳐 실효성 있는 혜택을 확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제도를 구축했다. 

세부적으로 난임 시술비는 회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5회까지 지원하고 산후조리원 비용은 실제 발생 비용의 50%를 지급한다. 출산 축하금도 기존 대비 두 배가량 상향한다.

또 예비 부모를 위한 교육과 육아휴직 복직자를 위한 적응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제도를 신설한다. 법적으로 지정된 육아휴직 기간 1년 외 추가로 최대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린다.

GS건설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사내 제도를 보강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 조성하겠다"며 "직원들이 일과 가정이 양립된 삶을 영위함으로써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기업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