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추석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 철원/최문한기자
  • 승인 2010.09.14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철원선관위, 내달 2일까지 집중 감시활동 전개

 

철원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식)은 추석을 맞아 전·후 13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일간 ‘추석절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추석을 전후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을 상대로 금품 및 음식물 제공 등의 기부행위 우려와 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안내와 더불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또 조합장선거 등을 앞둔 지역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사전안내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들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한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최고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과 이번 단속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사안에 따라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하고 “선거법위반행위는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방문, 공문발송, 전화, e-mail 등을 통해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