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실에서 김창규 의원을 비롯한 6명(정성영 의원, 이강숙 의원, 손세영 의원, 서정인 의원, 박남규 의원, 장성운 의원)은 '동대문구의회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지난달 25일 실시한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관련 그 선출과정 및 결과에 대한 문제를 동대문구 구민께 공유하고 현재 진행중인 사항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의장·부의장 불심임의 의결)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8조(의장의 직무)에는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 모두는 지난 달 선출된 이태인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지방자치법’제58조에 따른 ‘의장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어렵기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심임을 추진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첫째, 이태인 의장이 동대문구 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가?
얼마전 MBC 9시 뉴스에 보도된 동대문구 의장인 본인이 본인 자체를 부정하고, 본인은 말을 할수 없다고 한 유체 이탈식 화법의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 이태인 의장의 꽃테크 의혹에 대한 규탄으로 동대문구 전역에 펄럭인 모 정당의 현수막, 제9대 의회 전반기 2년동안 각종 소송에 휘말려 동대문구의회의 실추된 명예, 2023년 동대문구 봄꽃축제에서 구민 수천명이 보는 가운데 술에 취해 축사 중 물의를 일으킨 사태 등 이러한 의원이 동대문구 의회를 대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둘째, 의사(議事)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정리하였는가?
후반기 의장 선거의 개표 중 논란이 있는 1표에 대하여 감표위원 4명의 의견은 유효 2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당사자인 본인이 이를 유효표로 결정한 사건이 의회 파행의 원인제공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이태인 의장이 본인을 의장으로 선출하고자 매우 무리하고 부적절하게 의사를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본 사태 이후 이태인 의장이 의회 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있지 않은 것은 의장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강조했다.
셋째, 동대문구 의회는 집행기관인 동대문구청을 감시·견제하는 감시기관으로 무엇보다 도덕성과 염결성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6일 특정 언론에서는 의장 선거와 관련 이태인 의장의 ‘돈봉투 살포 의혹’까지 보도되어 동료 구의원으로서 참담하고 수치스럽다는 심정을 밝히며, 이렇게 문제가 많으며,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고 자리에 대한 욕심만 있는 이태인 의장에 대한 불신임 사유를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현재 동대문구의회가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잘못된 의회를 정상화하고 무능하고 의회를 대표할 수 없는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통해 동대문구의회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 모두는 조속히 의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늦어도 8월말 까지는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