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1일부터 두 자녀 이상 가구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내달 21일부터 두 자녀 이상 가구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7.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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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 나이 18세 미만이어야…가족 명의 차량 중 1대만 등록 가능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다음 달부터 서울에 살고 있는 두 자녀 이상 가구가 보유한 차량은 남산1·3호터널을 무료로 지날 수 있다. 자녀 중 막내 나이가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가족 명의 차량 1대만 등록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다음 달 21일부터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자녀 둘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 중이며 자녀 중 막내 나이가 18세 미만인 가족이 대상이다. 이들 가족 명의 차량 중 1대를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등록하면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등록은 이달 12일부터 가능하다.

미리 바로녹색결제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톨게이트 대면 부스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주면 된다. 

서울시는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다자녀 가구에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앞으로 교통 분야에서도 저출생 위기 속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고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