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과 어긋나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해 차량인 제네시스 G80의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 중인 경찰은 이를 토대로 운전자 차모(68)씨가 사고 직전 가속페달(액셀)을 강하게 밟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DR은 차량에 장착된 기록 장치로, 사고 직전 5초간 액셀과 감속페달(브레이크) 등의 작동 상황이 저장된다.
경찰은 정밀 감식을 위해 사고 차량을 국과수에 보내기 전 EDR 기록을 확보해 자체 분석 작업을 진행했다.
이는 급발진 때문이라던 차씨의 주장과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다.
만일 급발진이었다면 차를 세우기 위해 액셀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기 때문이다.
차씨가 브레이크로 착각해 액셀을 밟는 실수를 범했거나 고의로 속도를 냈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경찰은 또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사고 차량이 역주행할 때 보조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등(후미등)과 보조브레이크등이 모두 켜진다. 다만 후미등은 야간 주행 시에도 켜지기 때문에 감속했는지를 보려면 보조브레이크등의 점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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