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등 금융권 금융사고 발생이 지속되며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마련했지만 횡령 사고는 매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이달(14일 기준)까지 발생한 횡령액은 총 1804억274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1월 2건(신한저축은행 500만원·수출입은행 1200만원) △2월 1건(예가람저축은행 3160만원) △3월 1건(AIA생명 2400만원) △4월 3건(하나은행 6억원·농협은행 330만원·하나은행 40만원) △5월 2건(신한은행 3220만원·코리안리 6억7500만원) △6월 2건(하나은행·농협은행 1500만원) 등 매달 횡령 사고가 보고되고 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횡령 규모는 은행이 1533억2800만원(85.0%·1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축은행 164억5730만원(9.1%·11명) △증권 60억6100만원(3.4%·12명) △보험 43억2000만원(2.4%·39명) △카드 2억6100만원(0.1%·2명) 순이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734억9120만원(12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저축은행은 KB저축은행(77억8320만원·1명) △손해보험은 KB손해보험(10억9800만원·3명) △생명보험은 삼성생명(8억800만원·3명) △카드업권은 우리카드(2억5100만원·1명) △증권업권은 NH증권(40억1200만원·4명) 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56억6780만원 △2019년 84억5870만원 △2020년 20억8290만원 △2021년 156억9460만원 △2022년 827억5620만원 △지난해 642억6070만원대 등 2021년 이후 횡령 규모가 급격히 늘었다.
문제는 횡령액 중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175억5660만원으로 환수율이 9.7%에 그친다는 점이다.
강민국 의원은 "금감원 관리·감독을 비웃듯이 횡령 사건이 매달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금융사 임직원의 준법의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결여돼 있으며 금감원의 금융사고 대책인 내부통제 방안으로는 금융사 횡령 등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기에는 백약이 무효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감원은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 시 최대 해당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뿐만 아니라 금융지주사 회장까지도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7월부터 시행되는 CEO를 포함한 개별 임원에게 담당 직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배분해 책임을 짓게 하는 책무구조도가 확실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