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대상 836건
정부 인정 전세사기 피해가 총 1만8125건으로 늘었다. 이 중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대상 건은 836건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열고 1497건을 심의해 이 중 1065건을 전세사기 피해 사례로 인정했다.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사례와 사기 피해 인정 요건을 미충족한 건은 부결했다.
이번 가결 건수를 포함해 현재까지 정부가 인정한 전국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총 1만8125건이다. 이 중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836건이다.
전세사기 불인정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돼도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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