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가 1년 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시장 과열 방지 목적 규제가 이어진다.
서울시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등 4곳 총 14.4㎢를 내년 6월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재지정 배경에 대해 최근 아파트 위주로 가격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강남 3구(강남·송파·강동구)의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며 이달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값이 더욱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준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이 기간 매매와 임대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도심지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을 작년과 같이 법령상 기준 면적의 1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주거지역은 6㎡ 초과, 상업지역은 15㎡ 초과가 해당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매매와 전월세 시장 모두 상승 전환에 따라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주변 지역까지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